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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9.05

한달 미만 알바생을 해고후, 남은월급 주려는데 연락두절인 경우 질문드려요.

7월 둘째주부터 평일 4간씩 일한 친구를 관두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썼고 계약서서상에 3주정도의 수습기간, 오픈후 상황에따라 직원 및 근무 시간이 조율될 수 있다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면접볼때도 분명 애기하고 동의하고 뽑았거든요 .

18살 미성년자라 제가 부모동의서까지 완벽히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고객응대처리가 미흡하고, 표정이 불성실해서 매장 오픈후 매출하락으로 핑계되고,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오라고 애기하고 퇴직 시켰는데요.

평일 4시간 일주일 20시간이어서 4대보험 가입하려고 보험료공제하고 말일에 월급 입금 해줬거든요.

어차피 1달도 안되었고해서 그냥 일용직신고로만 애기하고 3.3%세금만 떼겠다. 8월 1,2일 일한거랑 7월급여 4대보험료 공제대신 3.3%만떼고 급여 내일 바로 입금해주겠다 했는데..

동의하고 오늘까지 일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추후 문제될부분이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미만 이어서 짤라도 문제 없다고 들어서 바로 통보하고 잘랐는데 ... 괜찮나요?

​그후에 상관없다는 내용 조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료 뗀금액이랑 돌려주고 2일치 시급계산해서 설명하고 같이 입금하려고 전화나 문자 남겼는데 2일째 연락을 안주거나, 안받는거면 그냥 입금하고 설명 문자 남기면 될까요?

기분 나쁘다고 일부러 연락안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떡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3.3%도아니고 고용보험수수료만 떼고 주면된다고 세무소에서 조언들어서 월급에 0.9%만 떼고 지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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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이므로 해고자체에 대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그리고 직원이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3. 연락이 안되면 입금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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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안받으면 그냥 임금 정산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3.3%는 불법이고 고용보험료 떼고 근로내용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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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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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급여계좌에 정산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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