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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249
대범한태양새24923.03.15

퇴직연금 사용자입금분이 자꾸밀리는데요

총연봉/12를 1년에한번 퇴직연금 은행으로 넣어주잔아요? 저희회사는 언제나 늦게 입금해주고 1년6개월정도지나서도 주는데요 이게 회사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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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보시면 납입일자가 있습니다.

    만약 늦게 납입한다면 회사는 지연이자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재량이 아니고 소정임금일에 입금해야 합니다. 지연입금할 경우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부시기, 횟수 등을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일자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납입기일에 정확하게

    근로자 분을 입금해야합니다.

    입금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