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일자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