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일에 입사자는 1월 1일에 연차가 1개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12월달 만근해도 12월분의 연차는 제공되지 않는건가요?
현재 저희 회사같은 경우 다음 년도 1월 1일에는 1년치에 대한 연차 부여 (15일 또는 연차에 따른 그 이상)하고 실제로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부여일수를 근거로 하여, 실제 사용일수를 비교하여 보상 또는 추가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에 16개가 생기는 건가요? 15개가 생기는걸까요?
2022년 8월 8일 입사자의 경우도 2023년에는 15개가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