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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노루202
진기한노루20223.01.02

2022년 12월 1일 입사자 연차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일에 입사자는 1월 1일에 연차가 1개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12월달 만근해도 12월분의 연차는 제공되지 않는건가요?

현재 저희 회사같은 경우 다음 년도 1월 1일에는 1년치에 대한 연차 부여 (15일 또는 연차에 따른 그 이상)하고 실제로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부여일수를 근거로 하여, 실제 사용일수를 비교하여 보상 또는 추가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에 16개가 생기는 건가요? 15개가 생기는걸까요?

2022년 8월 8일 입사자의 경우도 2023년에는 15개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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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12.1.입사 시 2022.12.1.~2022.12.31.근무에 대하여 2023.1.1. 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비례산정하지 않고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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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15(기본)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2월에 개근했다면 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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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한달간 결근이 없다면 올해 1월 1일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22년 12월 1일 입사자의 2025년도부터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22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3년 8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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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1.~12.31.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사 규정에 따르면 2022년 입사자의 경우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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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하고 1개월+1일이상 근로관계유지할 경우 1개발생합니다.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1일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있고,

    12월달 개근한 경우라면 1개발생합니다.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에 16개가 생기는 건가요? 15개가 생기는걸까요?

    2022년 8월 8일 입사자의 경우도 2023년에는 15개가 생기는건가요?

    회계연도 방식이 모두 동일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15개에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15x1/12 , 15x 4.7/12 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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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12월분 연차유급휴가는 12월 개근 시 23년도 1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입사연도 다음해 1.1.에 입사연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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