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벌새184
단아한벌새184

1월31일 퇴사시에 연차수당발생하나요?

2016년 12월 입사자로 1월 1일기준 올해 새롭게 연차가시작되는데 1월 31일 퇴사합니다 . 저희가 포괄임금제여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발생한 설날 휴무빼고 퇴사시 올해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