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입사자로 1월 1일기준 올해 새롭게 연차가시작되는데 1월 31일 퇴사합니다 . 저희가 포괄임금제여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발생한 설날 휴무빼고 퇴사시 올해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