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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벌새184
단아한벌새18420.01.30

1월31일 퇴사시에 연차수당발생하나요?

2016년 12월 입사자로 1월 1일기준 올해 새롭게 연차가시작되는데 1월 31일 퇴사합니다 . 저희가 포괄임금제여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발생한 설날 휴무빼고 퇴사시 올해 발생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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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 재직하는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가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일 근로자가 사용 기한 내 미사용하거나, 사용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퇴사 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였을 때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휴가 일수가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만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반면,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휴가일수가 입사일기준보다 상회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한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대체제도"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연차휴가 대체제도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고 △ 서면합의 상 연차휴가와 대체할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무효입니다. 참고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 1.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2022년까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공휴일이 전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공휴일의 연차휴가대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귀하는 2020. 1. 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 중 공휴일과 대체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별도의 재정산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한 휴가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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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시행 여부와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는 별개의 것으로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공휴일의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1월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이는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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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니 중소기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1월 설날연휴는 발생된 휴가에서 공제하지 않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월연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1월 연차는 2월1일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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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1년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가 20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하시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 할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회사인듯하니, 사용하신 휴가를 차감한 후에 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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