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단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방법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 기간이 명시된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나요?
근로자들이 퇴직금 일시불 지급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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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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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면 근로자의 IRP 계좌에 입금이 되고 근로자가 이를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일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서 은행에 납입해 온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받아가도록 안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