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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족제비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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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는 11개월이나 납부하지않았는데요

전 직장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법으로 제가 시고하거나 소송걸면 사업주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퇴사할때 못밧은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소송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잠적해서 연락도 안되고 이미 본인명의로 아무것도 없고 사업자통장에도 돈없고...

아무튼 너무 화가납니다

전무가 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부담분을 받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