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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참새214
인자한참새21422.03.24

국민연금 미납 소송절차 가능한가요?

4년전에 그만둔 회사에서 2019년 11월에 국민연금 미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민연금측에 사실 확인 하였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일이 복잡해질것 같아 사장님께 연락을 취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시네요.

국민연금에서 무슨 기여별개인납부(?)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알아보니 개인이 1/2내고 인정도 반토막 밖에인정도 안돼고 사업자가 납부하면 연체금(?) 까지 준다는데 제직당시 급여에서 연금만큼 제하고 받았고 4년이지난 이시기에도 계속 미납하시는분인데 시간이 더 지난다 해도 납부하실 분도 아닌것 같고 .... 납부 하실분 같았으면 진작 납부했을거라 판단... 어떻게 정리해야될까요? 알아보니 횡령죄에 해당한다는데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너무 상습 적이라 법적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제직 당시에도 급여 날짜에 단한번도 지급해주지 않았고, 마지막에 노동부에 진정넣어서 급여는 받긴 했지만 아직 국밈연금이 처리도 안되었고..... 같이 다니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다 똑같은 경험 했다고 하더군요.. 그친구 역시 국민연금 1년치가 미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발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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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였던 질문자님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내역 및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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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시면 경찰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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