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용역으로 계약하고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입주 청소용역으로 계약을 맺고 한달 청소를 해줬습니다.
임금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청소가 끝나고 임금 지급날 업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임금지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신 경우 노동청에 방문 혹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main/main.do)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한달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노동청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