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가 움직이지 않는 차량과 부딫혔습니다. 물런 제 잘못이 크겠지만 주차된차량이 도로갓길에 주차해 두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0%과실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차량이 도로갓길에 주차해 두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상대방차량이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이고,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해당 도로 운행 차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바 차량도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