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책임소재 문의입니다. 누구가 잘못한 건지 몰라서
저는 임대인이며,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위와 같은 위치에 실리콘이 벗겨져 있었고, 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몇년동안 잘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고, 누수관련 들어본적 없었는데
아래집에서 해당 누수로 2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것의 책임 소재가 임대인인지 임차인 인지 문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구멍이 갑자기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창문의 경우 건물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