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하나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이 없어서 내일 임의로 물어볼까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알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에게도 향후 분쟁상황이 발생했을때 근로계약서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있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향후 분쟁 시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하여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관계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미작성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