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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타114
현명한치타11423.03.27

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

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하나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이 없어서 내일 임의로 물어볼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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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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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하나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이 없어서 내일 임의로 물어볼까하네요

    -> 알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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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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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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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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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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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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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에게도 향후 분쟁상황이 발생했을때 근로계약서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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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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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향후 분쟁 시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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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하여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관계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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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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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미작성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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