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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친칠라177
깔끔한친칠라17722.08.08

알바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손해가 있나요..?

어제부터 주말 토요일, 일요일로 하는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쓰면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봐야 할 것과 주의 해야 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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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근로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쉽고, 분쟁이 해결되기도 어려워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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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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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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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이후에 작성/교부한 때는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와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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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써야 합니다. 늦게 쓴다고 근로자에게 바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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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근무에 투입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서명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구두로 약정한

    부분과 동일한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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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특별히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임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명확하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조건을 증명함에 있어 어려움이 뒤따를 수는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에도 추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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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중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내용들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활용하시되 근로시간, 임금, 주휴일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적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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