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즐거운늑대52
즐거운늑대5223.11.27

월세 계약시 특약이 마음에 들지않는경우 계약안해도 되나요?

월세계약하기로하고 계약서쓰기 직전에 특약사항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계약안할수있나요?

계약금 따로없고 문자로 계약하겠다고 주고받았을경우무조건 해야하거나 불이익이있을까요?


예시- 특약 - 반려견 키우기 금지



또한 복도 관리가 너무 안되고 방충망도 안고쳐주시고 화장실에선 담배냄새가올가오는데 이런부분들을 제대로 조치 해주지않을 경우 계약파기 이런부분 특약으로 넣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특약사항은 오히려 임대인측이 요구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시 논의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임차인의 귀책으로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합의가 안되면 넣을 수 없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약사항은 말그대로 서로 간에 협의하여 넣는 것이므로 협의만 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을 넣거나 넣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특약에 대하여 서로 양보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