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특약사항은 오히려 임대인측이 요구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시 논의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임차인의 귀책으로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합의가 안되면 넣을 수 없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