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봅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인정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구두로만 계약하고 증거가 없어 계약 당사자 간의 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구두계약한 사항을 인지 시키고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는 것을 통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 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를 한다라거나 임차인 계약종료 후 반려동물로 청소비용을 추가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