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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7.21

월세계약시 구두로 합의한 사안을 어겼을 때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월세계약을 할 때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진행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였는데

도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적발되었으면

이 사안으로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요즘은 임대차보호법인가 그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두계약한 사안에 대해 어기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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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있어야 하므로 대부분 합의 내용을 특약을 기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우선 상대방인 이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반려동물 금지특약을 위반하면 재계약거부뿐 아니라 현 계약에 대해서도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반려동을 금지특약을 입증할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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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봅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인정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구두로만 계약하고 증거가 없어 계약 당사자 간의 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구두계약한 사항을 인지 시키고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하는 것을 통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 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를 한다라거나 임차인 계약종료 후 반려동물로 청소비용을 추가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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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에게 애온동물 사육금지를 특약에 기재하였다면 이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고요. 애완동물을 사육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개털 및 냄새로 인해 입주청소를 요구 할 수도 있으니 다음 계약부터는 손해금액 또는 벽지시공, 입주청소등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으면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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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에 효력은 있겠습니다. 녹음이나 녹취본 있을까요?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주택임대차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으나, 녹음, 녹취가 없고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동물 키우는 문제에 대한 내용 기재 않으셨다면 키우지 않기로 했다는 입증 방향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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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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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 금지특약이 있음에도 임차잇이 애완동물을 키우는경우 임대인은 특약사항 위반으로 임대차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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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구두계약보다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애완동물은 안된다고 기재해놨으면 좋았을걸 그랬네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말씀잘드려보세요

    요즘은 그런문제때문에 분쟁들이 종종 있습니다

    약속을 어길시는 임대인쪽에서도 거부의사는 할수 있습니다

    잘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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