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시 구두로 합의한 사안을 어겼을 때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월세계약을 할 때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진행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였는데
도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적발되었으면
이 사안으로도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요즘은 임대차보호법인가 그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두계약한 사안에 대해 어기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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