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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때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퇴직금이 형성이 되는건가요?? 어떤사람은 몇억식 받는다는사람도 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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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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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근무에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액수가 크거나 오래 근무했을 경우에, 퇴직금액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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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 * 재직기간/365일 * 30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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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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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산정하게 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길다면 퇴직금원도 그만큼 순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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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10년을 일하고 퇴직하면 대략 10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금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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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3년간 일한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간 2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대략 250만원 X 3 = 750만원 의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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