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때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퇴직금이 형성이 되는건가요?? 어떤사람은 몇억식 받는다는사람도 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근무에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액수가 크거나 오래 근무했을 경우에, 퇴직금액은 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 * 재직기간/365일 * 30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산정하게 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길다면 퇴직금원도 그만큼 순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10년을 일하고 퇴직하면 대략 10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금액이 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3년간 일한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간 2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대략 250만원 X 3 = 750만원 의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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