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부터 근무하는 중인데
11월20일쯤 둘째 임신임을 확인했어요
첫째 학교들어갈 내년 3월쯤맞춰
산전육아휴직을 쓰려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임신했던 직원들은 다 자진퇴사를 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