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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염소277
배고픈염소27723.12.06

육아휴직 거절하면 어떡하나요?

5월 22일부터 근무하는 중인데

11월20일쯤 둘째 임신임을 확인했어요

첫째 학교들어갈 내년 3월쯤맞춰

산전육아휴직을 쓰려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임신했던 직원들은 다 자진퇴사를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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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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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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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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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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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승인을 사업장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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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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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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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입사 6개월 미만의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경우 육아휴직을 거절하는경우 법위반입니다.


    정당한 육아휴직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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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고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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