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부터 근무하는 중인데
11월20일쯤 둘째 임신임을 확인했어요
첫째 학교들어갈 내년 3월쯤맞춰
산전육아휴직을 쓰려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임신했던 직원들은 다 자진퇴사를 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승인을 사업장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입사 6개월 미만의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경우 육아휴직을 거절하는경우 법위반입니다.
정당한 육아휴직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고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