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모님간 법률관계의 단절을 의미할뿐,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자식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는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주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혼여부를 불문하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