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 후 아빠가 다쳤다는데 자녀들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부모님이 이혼한지 약 3년 정도 됐어요

아빠의 부도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소송이혼을 진행했고 이혼을 결국 했는데

3년뒤에 급 연락와서 많이 다쳤다고 하네요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다쳤다는데

엄마는 이혼을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떠서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할 경우 상주를 하거나 가야한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해도 질문자와 아버지의 관계는 혈족 관계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한 경우 부부는 남남이 되며 아무런 법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없게 되나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상속관계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모님간 법률관계의 단절을 의미할뿐,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자식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는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주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혼여부를 불문하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여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우리 민법 제974조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