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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부모님이 이혼 후 아빠가 다쳤다는데 자녀들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부모님이 이혼한지 약 3년 정도 됐어요

아빠의 부도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소송이혼을 진행했고 이혼을 결국 했는데

3년뒤에 급 연락와서 많이 다쳤다고 하네요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다쳤다는데

엄마는 이혼을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떠서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할 경우 상주를 하거나 가야한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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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2.04.19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해도 질문자와 아버지의 관계는 혈족 관계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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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한 경우 부부는 남남이 되며 아무런 법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없게 되나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상속관계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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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모님간 법률관계의 단절을 의미할뿐,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자식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는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주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혼여부를 불문하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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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여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우리 민법 제974조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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