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실업 급여를 받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실업 급여는 권고 사직을 당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요건을 갖추고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3시간 이상 변동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를 살펴보시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① 퇴사하기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런 일이 생긴 경우: 임금이 체불됐거나 임금을 받긴 했지만 지연됐거나 임금의 30%이상 부족하게 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연장근로시간(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는데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도 안 되게 지급받은 경우 ②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③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⑤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됐거나 배우자/부양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게 돼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대중교통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으로 왕복 시간을 계산했을 때 3시간 이상) ⑥ 부모의 간호·간병이 필요하거나 본인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직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⑦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특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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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거소 이전, 질병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결혼 또는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이사한 경우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학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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