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수신자가 고의 수취거부
층간소음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대상은 바로 밑에집에 거주하는 세입자 입니다.
맨날 아랫집에서 인기척 있고 평소처럼 층간소음도 야무지게 발생시키는 사람인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도 전부다 거절하고
제가 내용증명 보낸것도 2번이나 폐문부재로 반송시켰습니다.
집에 사람은 있지만 없는척을 하고있는건데요
이런경우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부분을 진행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2회 폐문 부재라면 특별송달을 진행한 후에 비로소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기재대로 거주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2회 폐문부재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