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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상가내 분쟁을 집주인이 해결해 주지않을경우 취할수 있는것 있나요?

상가내에 1호실분과 제가 분쟁이 있고 이를 집주인에게 알려도 집주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으시에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같은게 있나요? 그냥 집주인이 난 모르겠다 하면 끝인가요?? 집주인이 1호실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자체나 분쟁조정회 말구, 관리소홀로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이것도 주인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님 관리를 안해주는 집주인을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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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이 형사고수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임대인이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돕지 않는다고 월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과 직접적인 다툼이 있는 게 아니면 분쟁 조정 역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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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분쟁인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시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임대인의 의무라는 계약상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1호실분과 어떤 분쟁인지가 중요한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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