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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19.12.28

국가 건강검진 받지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회사에서 받는 건강검진을 40세 이상이 되면서

국가 지원으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 건강검진이 의무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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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무직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실시

    •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결론적으로 사업장(회사측)은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서 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그리고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안 받을 경우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만약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경우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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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무직은 2년에 1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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