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무직은 2년에 1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