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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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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법인과 개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기적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건강검진이 있는데 받지 않지 않은 개인과 법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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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다.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함께 부과되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 사업주는 해당 소속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 단,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료의 부과 대상이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보다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때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