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모욕죄 특정성 성립 되고,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 아이디가 fujws <-이거라고 치면 상대방이 제 릴스 댓글에 "fujws는 애미가 없음?" 이렇게 적었는데 제 이름말고 아이디를 쓰고 저렇게 욕 딱 1번 적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성립한다면 저렇게 1번만 적어도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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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 주소, 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하며, 아이디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엇보다도 위 아이디만으로는 본인에 대하여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모욕죄의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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