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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1
완벽한가젤123.12.19

인스타 모욕죄 특정성 성립 되고,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 아이디가 fujws <-이거라고 치면 상대방이 제 릴스 댓글에 "fujws는 애미가 없음?" 이렇게 적었는데 제 이름말고 아이디를 쓰고 저렇게 욕 딱 1번 적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성립한다면 저렇게 1번만 적어도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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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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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 주소, 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하며, 아이디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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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보다도 위 아이디만으로는 본인에 대하여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모욕죄의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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