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jinwoo(태그) kimjinwoo는 애미가 없다" 이렇게 저의 아이디를 적었는데 제 한국이름말고 영문아이디를 쓰고 저렇게 욕 딱 1번 적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성립한다면 저렇게 1번만 적어도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구성된 아이디를 지목했다고 하여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해 욕설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회적인 욕설로는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