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모욕죄 특정성성립 되고,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 아이디가 저의 본명인 kimjinwoo 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제릴스 댓글에
"@kimjinwoo(태그) kimjinwoo는 애미가 없다" 이렇게 저의 아이디를 적었는데 제 한국이름말고 영문아이디를 쓰고 저렇게 욕 딱 1번 적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성립한다면 저렇게 1번만 적어도 고소 후 반려,불송치 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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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구성된 아이디를 지목했다고 하여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해 욕설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회적인 욕설로는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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