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계약직 사원입니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및 연차가 사용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적혀잇는데
주휴수당도 연차사용하는것처럼 돈으로 받지않고
하루 무급으로 쉴수 있나요??
만약 주중에 하루 쉬게된다면
한달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