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도 연차수당이랑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요
7개월 계약직 사원입니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및 연차가 사용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적혀잇는데
주휴수당도 연차사용하는것처럼 돈으로 받지않고
하루 무급으로 쉴수 있나요??
만약 주중에 하루 쉬게된다면
한달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며,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일은 발생되며 유급휴일 이므로 주휴수당+휴일부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일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요일을 특정(통상적으로 일요일)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별도의 신청과 관계없이 휴일로 부여됩니다.
한편,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부여되는 수당입니다. 그렇다고 무급휴무에 대한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유계결근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없다면 사유가 있어야 무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