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며,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일은 발생되며 유급휴일 이므로 주휴수당+휴일부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일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요일을 특정(통상적으로 일요일)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별도의 신청과 관계없이 휴일로 부여됩니다.
한편,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