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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
우아한이구아나14023.09.27

이 경우 성매매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저는 만 17세이고 상대는 만 13세입니다

1. 만13세 미만 청소년과 관계 시 남자 나이 상관 없이 무조건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맞나요?


2. 만13세면 만 13세 이상이고 전 만 17세니까 불법 아닌가요?


3. 서로 관계 하는 조건으로 상대한테 택시비 주기로 했는데 이건 성매매인가요 아니면 성매매랑은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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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 만 13세미만의 자와는 나이불문 성관계를 하면 위 규정 제1항에 저촉도비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강제로 했다면 강간죄 적용을 받습니다).

    3.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면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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