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 만 13세미만의 자와는 나이불문 성관계를 하면 위 규정 제1항에 저촉도비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강제로 했다면 강간죄 적용을 받습니다).
3.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면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