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업 종사자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건설, 어업, 농업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업 종사자의 경우 위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임업 종사자의 연장 근로수당은 과세에 해당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농립업 종사자로서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업 종사자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는 세금 문제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