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어업, 농업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업 종사자의 경우 위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임업 종사자의 연장 근로수당은 과세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농립업 종사자로서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업 종사자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는 세금 문제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