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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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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후배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안해서 상대방은 불송치 됐다고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대로 종결이 될까요

남자 후배가 저의. 오른 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당연히. 전.

싫다고 왜 그냐고 햇는데 남자끼리 어떠나면서 성적 수취심까지 들어서 나중에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상대 방이 안했다고 거짓말쳐서 사건이 불송치로 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 싫다고 의사 표현도했고 하였는데 신고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말을 재대로 안듣고 경찰에서. 상대방이 상추행 한거 불송치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남자가 남자한테. 당하면. 불송치고 미성년자가 당하면 그건 빼박 유죄인가요 이의 제기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불송치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입음 피해를 법적으로 제판을 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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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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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항고를 하여 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된다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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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으로 불복하지 않으면 이대로 종결입니다.

  • 남자들 사이에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불송치하진 않습니다. 증거가 고소인의 증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불송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 하시고 당시 상황을 더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도 남자가 남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 가해자도 같은 남자끼리 왜 이래 라는 말을 하였는데 CCTV가 있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남자가 남자한테 추행을 당해도 범죄성립하나, 가해자가 범행부인을 할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로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불기소할지는 담당검사님이 수사기록을 검토 후 판단하실 것이라

    전적으로 담당검사님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