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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후루티190
신속한후루티19023.08.29

다가구주택(원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세입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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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주민센터방문하셔서 전입세대열람원을 교부받아보시면 전체내역을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동사무소에가서 확인해보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이부분까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는데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상담한번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주택소유자, 임차인등 이해관계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아 확인하면 현재 주소전입신고된 세입자와 동거인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된 세입자가 퇴거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전입 세대주가 있다면 "거주불명자 신고나 주민등록 말소 신청" 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간단히 발급 받아 보시면 호수별 내역을 모두 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열람내역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 되니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