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임대차의 경우에는 사기를 치기에는 다소 큰 금액이 아니기에 전세사기를 많이 하지 월세의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막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집주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신고하면 분양가 중 10%를 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미 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못 하게 막는 것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해놓았거나 세금축소신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분께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이 없고 법적관계에서 제대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거주)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는데 해당 주택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고 이사가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없어 이사를 가야 합니다. 현재는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없는데 만약 근저당권이나 다른 채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최우선변제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순위에서 제일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