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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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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약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새해가 시작된 지 거의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새해목표와 더불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엔 청약에도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년이 되면 기존 제도에서도 사소한 것부터 꽤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청약제도의 경우에는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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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주택청약제도에는 주요 변화들은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연 소득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게 됩니다. 둘째, 청년주책드림 청약통장이 도입되어,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1년이상 납부 시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받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이용할 수 잇게 됩니다. 셋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신생아 가구도 대출 혜택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025년 청약제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로서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 가구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혜택도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 ~ 300만원으로 늘어나며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2자녀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는 84제곱미터 빌라를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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