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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4.04.25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5인 미만시

검색해도 의견이 달라서요


1.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니 사업장규모(5인미만도) 상관없이 가산수당을 1.5배로 지급한다


2.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나 5인미만 사업장은 0.5배 가산없이 1배만 더 지급한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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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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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만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되지 않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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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되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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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맞다고 보시면 되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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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1.5배의 0.5라는 가산이 없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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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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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는 휴일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0.5배 가산없이 1배만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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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임금없이 1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다만 유급휴일에 대한 100퍼센트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총 2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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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기에 회사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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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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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음)는 없으므로, 월급제 기준 당일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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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긴 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아 시급의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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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그대로 지급 (그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근무하지도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는 구조 이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1.5배는 아니고 1배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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