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그대로 지급 (그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근무하지도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는 구조 이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1.5배는 아니고 1배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