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불이익
19년 9월 6000 전세계약
-> 21년 9월 집주인과 협의하에 동일조건 2년연장
->23년 5월 아파트 구매 위해 집주인에게 만기 전 계약해지 통보
23년 9월까지가 계약기간이기에 도의적 차원에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제가 구하겠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이 전세로 구해달라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보증금 5000에 월세20으로 구해달라합니다
이 지역 아파트는 월세가 잘 안나갑니다
전세는 금방 나가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이 됐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이 됐든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동네 공인중개사들은 이 부분 관련하여 잘모르는거 같습니다 법무사에 방문해야 할까요?
2.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전월세전환률에 따라 계산해야하는걸로 아는데 5000/20이 적절한 금액이 맞나요?
3.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겠다하는데 임차인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