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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아친198
잘난호아친19823.05.17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불이익

19년 9월 6000 전세계약

-> 21년 9월 집주인과 협의하에 동일조건 2년연장

->23년 5월 아파트 구매 위해 집주인에게 만기 전 계약해지 통보


23년 9월까지가 계약기간이기에 도의적 차원에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제가 구하겠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이 전세로 구해달라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보증금 5000에 월세20으로 구해달라합니다

이 지역 아파트는 월세가 잘 안나갑니다

전세는 금방 나가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이 됐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이 됐든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동네 공인중개사들은 이 부분 관련하여 잘모르는거 같습니다 법무사에 방문해야 할까요?


2.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전월세전환률에 따라 계산해야하는걸로 아는데 5000/20이 적절한 금액이 맞나요?


3.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겠다하는데 임차인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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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에서 중도해지시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본인 전세금 기준이 아닌 임대인이 시세에 따라 결정하여 내놓으면 되지, 본인 현 보증금이 기준이되는것은 아닙니다.

    3. 본인은 현재기준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새로오는 임차인부터 월세가 적용될것으로 보이기에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무사라고 위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있다고 장담할수없습니다. 모르는경우 최소한 법무사라면 문의시 법률을 찾아보긴 할겁니다.

    2. 전세가 6000인데 5000/20은 금액적으로만 봤을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니 가능합니다.


    현재질문자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하여 보증금수령후 퇴실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액과 글로 비춰보았을때 읍이나 면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사실을 모를수도 있습니다. 시세는 이미 파학하신 상태라고 보여지며 이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알리고 임대인이 적절한 대처를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우선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