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60조 2항의 기준이 뭔가요??
근로기준법60조 2항에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1. "1개월 개근"이라는 것은 다음 달로 넘어가든 30일만 채우면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 달을 예로 든다면)3월에 전부 출근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2. 만약 3.1절같은 공휴일이 껴 있다면 그 날 출근을 안 한 것은 개근 여부와는 무관한 것인가요??
3. 조모상 같은 사정으로 3일 빠졌다면 그 달은 개근이 깨지는 것인가요?
4. 예비군 일정으로 빠졌다면 그 달은 개근이 깨지나요?(작계훈련과 일반훈련의 두 경우)
5. 만약 한 달 개근을 하여 얻은 유급휴가를 쓴다면, 그 유급휴가로 인해 그 달 개근이 깨지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