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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복어29
빈티지한복어2923.09.22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법령은 확인을 했는데

시급제와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어서 일정한 근무 패턴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한다' 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보고 개근인지 판단하는건가요?

일주일에 15시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 주 15시간을 적용한다면

연차는 월단위로 생각해야 하는데 4주동안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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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경우에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1개월 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근무패턴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근로자의 판단은 4주 단위로 진행되며, 4주 단위로 볼 때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주 단위로 봤을때 1개월 이상 연속으로 계속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며 그 개수는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기준 n/40 *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 4주 단위로 15시간을 넘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15개 연차 (120시간) 기준으로 n/40 발생할 것 입니다.

    만약 15시간 이상 ,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연속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