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법령은 확인을 했는데
시급제와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어서 일정한 근무 패턴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한다' 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보고 개근인지 판단하는건가요?
일주일에 15시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 주 15시간을 적용한다면
연차는 월단위로 생각해야 하는데 4주동안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경우에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1개월 개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근무패턴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근로자의 판단은 4주 단위로 진행되며, 4주 단위로 볼 때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주 단위로 봤을때 1개월 이상 연속으로 계속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며 그 개수는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기준 n/40 *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 4주 단위로 15시간을 넘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15개 연차 (120시간) 기준으로 n/40 발생할 것 입니다.
만약 15시간 이상 ,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연속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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