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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복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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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법령은 확인을 했는데

시급제와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어서 일정한 근무 패턴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한다' 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보고 개근인지 판단하는건가요?

일주일에 15시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 주 15시간을 적용한다면

연차는 월단위로 생각해야 하는데 4주동안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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