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다산콜센터 지역번호+120 에 전화를 하시면상담원과의 연결 후 보건행정과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알아낸 보건행정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흡연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