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시 학생들 주변 담배연기 처벌 어떻게 하나요?
등하교때 정류장 에서부터 학생들 출입문 근처까지 따라오며 매일 아침 담배를 피우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학교 근처는 비흡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 매일 아침 담배연기를 바로 학생들 옆에서 피워대며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적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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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다산콜센터 지역번호+120 에 전화를 하시면상담원과의 연결 후 보건행정과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알아낸 보건행정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흡연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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