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 기소 둘다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둘다 쌍방폭행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저는 상해진단서 12주 무릎슬개골골절로 수술후 지금 재활중이고 상대방은 3주 진단서를 제출했고요 저는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상대방은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는 법원 공소장을 확인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먼저 약식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수 있다는데 정식 재판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지요
둘째, 정식재판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뭔지요
셋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아님 제가 혼자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넷째, 정식재판을 신청한다는게 승소를 하고 하는 재판인지요 재판 과정이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당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는 경우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고, 질문자님은 왜 벌금형이 부당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로 인하여 벌금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형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승소라는 표현보다는 무죄 내지 해당 피해액에 대한 감액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