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약식기소해서 벌금형 확정시까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2명한테 상해를 입었고
저도 그 과정에서 1명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는 2주동안 일도하지못했는데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해서 상해진단서 떼고 다음날부터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2주동안 하지못한일에대한 휴업손해와 병원비등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