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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24.03.23

검사의 약식기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검사 약식기소해서 벌금형 확정시까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2명한테 상해를 입었고

저도 그 과정에서 1명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는 2주동안 일도하지못했는데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해서 상해진단서 떼고 다음날부터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2주동안 하지못한일에대한 휴업손해와 병원비등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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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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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입게된 손해는 형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않아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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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치료비나 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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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전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어보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워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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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치료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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