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약식기소해서 벌금형 확정시까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2명한테 상해를 입었고
저도 그 과정에서 1명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는 2주동안 일도하지못했는데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해서 상해진단서 떼고 다음날부터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2주동안 하지못한일에대한 휴업손해와 병원비등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입게된 손해는 형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않아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상대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치료비나 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전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어보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워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치료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