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장한개미핥기65
비장한개미핥기65
24.02.29

민사소송 중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어요.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위탁판매중 디자인권 침해로 민사소송의 피고인이 되었고


이후 공급사의 변리사를 통해 도움받아 항소하고 계속 서류 제출했습니다.


22년에 시작해서 24년 오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법원등기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사소송은 끝나는거고 이후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을까요?


오래된 사건이라 기존 공급사와 연결이 안되고

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