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어요.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위탁판매중 디자인권 침해로 민사소송의 피고인이 되었고
이후 공급사의 변리사를 통해 도움받아 항소하고 계속 서류 제출했습니다.
22년에 시작해서 24년 오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법원등기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사소송은 끝나는거고 이후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을까요?
오래된 사건이라 기존 공급사와 연결이 안되고
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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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취하에 동의한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청구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진행된 이후에 소를 취하할 경우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취하서를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기에
소취하에 대해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취하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피고이고 소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그대로 사건아 종결되겠지만
승소가능성이 높고 소송비용을 받아야 한다면 부동의 후 판결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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