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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미핥기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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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민사소송중 소취하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위탁판매중 디자인권 침해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고,

이후 공급사를 통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했습니다.


22년 서로 항소하다 조용해지고

24년 2월 마지막날 소취하서를 받았는데요.


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동의가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취하를 하면 이후 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서워요.


대충 사건을 기재해보면


(위 생략)

.

.

2022. 09 원고xxx 준비서면 제출

2023. 05 특허심판원 심판종결통보 제출

2024. 01 원고xxx 소취하서 제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경우 심판종결이라는게 원고가 패소? 이런걸로

소취하를 한건 아닌지요.


2년간 너무 시달려서.. 힘이 들어요.

저는 공급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다시는 재소송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우 그냥 가만히 소취하에 동의하면 될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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