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서를 받은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심판종결통보 제출 이후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취하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취하에 동의한 이후에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으면 소취하 동의로 간주되니 기다리셔도 되고, 그래도 만약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처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