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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미핥기65
비장한개미핥기6524.03.02

민사소송중 소취하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위탁판매중 디자인권 침해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고,

이후 공급사를 통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했습니다.


22년 서로 항소하다 조용해지고

24년 2월 마지막날 소취하서를 받았는데요.


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동의가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취하를 하면 이후 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서워요.


대충 사건을 기재해보면


(위 생략)

.

.

2022. 09 원고xxx 준비서면 제출

2023. 05 특허심판원 심판종결통보 제출

2024. 01 원고xxx 소취하서 제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경우 심판종결이라는게 원고가 패소? 이런걸로

소취하를 한건 아닌지요.


2년간 너무 시달려서.. 힘이 들어요.

저는 공급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다시는 재소송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우 그냥 가만히 소취하에 동의하면 될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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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일단 소 취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소취하에 부동의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고도 사실상 패소를 예상하고 소취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로 가시더라도 패소할 위험은 거의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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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취하서를 받은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심판종결통보 제출 이후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취하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취하에 동의한 이후에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으면 소취하 동의로 간주되니 기다리셔도 되고, 그래도 만약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처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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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심판종결통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소송을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라면 명확하게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취하에 부동의하시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청구기각 및 추후 재소를 하지 않았다는 약정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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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는 것이라면 확정된 일심 판결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재소가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소를 취하는 것이라면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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