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의 계약이 많은데, (사진 작가라던가, 전문 사회자 등)
그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은 없고,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질문: 현금영수증만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불이행시 전액 환불이나, 부분 환불 등)
예를 들면, 계획한 시간에 제때 오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에요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