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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침팬지50
경건한침팬지5023.08.02

계약서 대신에 현금영수증 발행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의 계약이 많은데, (사진 작가라던가, 전문 사회자 등)
그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은 없고,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질문: 현금영수증만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불이행시 전액 환불이나, 부분 환불 등)

예를 들면, 계획한 시간에 제때 오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에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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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일반법원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 이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그로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업체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환불)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불이행시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권장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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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만으로는 계약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비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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