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3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요약해서 쓰자면
1.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 6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 연장 의사 피력
2. 집주인은 직계가족의 결혼으로 인하여 갱신권 사용을 불가하다 통보
3. 통화 말미에 전세금 1억을 더 올려주던지, 나가던지 2개중 하나 택 일 하라고 함.
4. 갱신권 사용시 전세금은 5%인 2천만원만 올려주면 되는 상황.
부동산에게도 물어보니 직계가족이란 명분은 집주인에게 있어서 법으로는 애매해서 합의를 하거나 나가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할거 같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처벌이 되는 부분인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갱신권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고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으나 직계 비속이 실제 입주를 이유로 정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직계가족의 실거주는 갱신권청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