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위대한노린재40
위대한노린재40

(전세) 임대차 3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요약해서 쓰자면

1.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 6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 연장 의사 피력

2. 집주인은 직계가족의 결혼으로 인하여 갱신권 사용을 불가하다 통보

3. 통화 말미에 전세금 1억을 더 올려주던지, 나가던지 2개중 하나 택 일 하라고 함.

4. 갱신권 사용시 전세금은 5%인 2천만원만 올려주면 되는 상황.

부동산에게도 물어보니 직계가족이란 명분은 집주인에게 있어서 법으로는 애매해서 합의를 하거나 나가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할거 같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처벌이 되는 부분인지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권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고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으나 직계 비속이 실제 입주를 이유로 정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직계가족의 실거주는 갱신권청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