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