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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비싼올빼미
안녕하세요 제가 4월에 전셋집을 계약을 했는데 일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봐야합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집주인과 계약한 전셋집을 다른 제3자에게 단기로 임대차 하는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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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가 가능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전차인도 보호받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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