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야하나요?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하는건지?
파트타임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 56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어가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근무의 개념이 아닌 1주 15시간이상, 다음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상태에 소정근로를 개근한 상태에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 1인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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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동일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아래 요건을 참고하세요.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시급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발생하고,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그냥 8시간*시급입니다.
최대치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모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에 15시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파트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간에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이므로, 이보다 적게 근무한다면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채용시 사업주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약정한대로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산정시에는 1일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주 8시간이 주어지고 주 40시간 미만시 이에 비례하여 주어지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9시간씩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 산정에 사용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16시간이고 이 16시간을 5로 나눈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하고 주중 다른 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정규직이던 알바생이던 동일하게 적용되나 월급제로 계약하는 경우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한후 최저시급을 곱하여 나온 액수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따져 보아야 하고 월급여가 이 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에 상관이 없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50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 교직원 등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은 52시간제 적용 대상입니다.
예외적인 직종에는 대다수의 운송업은 예외적용이 되고 보건업 종사자들도 예외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 56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주에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여부와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