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임금항목 계산방법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임금항목 계산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당사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급여명세서에도 그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ex. 기본급: 209시간*n원 = n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n시간(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시간) *n원 = n원
월 중도 입사 혹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일할 계산 내역을 급여명세서 계산방법 란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때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임금 명세서상에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월 또는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기 산정방식 중 규정이나 관행에 의한 계산방식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 혹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일할 계산 내역을 급여명세서 계산방법 란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제 시간을 기입하는 것이 가장적절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역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입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 입사 및 퇴사의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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