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대출 받은 건물이 화재로 멸실이 되면 건물소유주는 곧바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은행에서 건물신축할때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갑자기 건물이 모두 사라졌다면
건물소유주는 단독으로 건물멸실관련해서 구청이나 등기소에 가서 말소신청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담보대출 받은 은행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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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건물신축할때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갑자기 건물이 모두 사라졌다면
건물소유주는 단독으로 건물멸실관련해서 구청이나 등기소에 가서 말소신청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담보대출 받은 은행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