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한가한뱀43
한가한뱀43

반지가 떨어졌는데 주차하던차가 밟아훼손한경우

반지가 떨어져 바닥에서 핸드폰으로 후레시를비추며 찾고있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때 인테리어차가 주차하면서 밟고 반지가 훼손되었습니다

반지

알이 튀어나오고 반정도가 아예구겨진상황인데

법률적으로 제가 할 수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명함은 받아왔으며

(주변차에 제가 반지를 찾고 있는모습과 상황은 찍여있습니다)

상황이 당황스러워 여쭈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과 배상에 대하여 협의를 해보시고, 금액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운전자가 바닥에 깨질 물건이 떨어져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회피가능함에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지가 떨어진 상황을 차량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