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권없음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제가 얼마전 술먹고 편의점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경찰서에 조사받고 합의를 하라해서 했습니다

그후 공소권없음으로 될거라는데..이건 전과 기록에 안남는건가요? 그리고 이걸로 취업을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를 말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에 대하여는 합의 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추후

      다른 취업이나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할 점은 특별히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고 이 때 검사 처분이 공소권없음입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등 의 사유로 처벌의사가 철회된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즉 합의가 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님을 공소권없음(유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고, 특별히 취업하는데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