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만으로 보아서는 특수폭행 혹은 특수폭행 미수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구속에 대한 판단일 뿐 해당 죄에 대한 기소여부,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질문자에게 사과도 없고 합의도 받지않는다면 양형에서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과없이도 소송 및 형선고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